‘내수한파’ 위기의 프랜차이즈···가맹점 구매강제 갈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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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한파’ 위기의 프랜차이즈···가맹점 구매강제 갈등 더 커졌다

이뉴스투데이 2026-03-10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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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 AI 제미나이, 그래픽=한정용 기자]
[이미지=생성형 AI 제미나이, 그래픽=한정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 기준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명령을 계기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법령과 판례상 판단요소는 존재하지만 전자기기부터 식자재까지 품목별 세부기준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 필수품목 범위를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 핫시즈너는 POS·키오스크·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해당 품목을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 관련 없는 품목에 대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계기로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의 적절성과 세부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외식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체품까지 강제…기준은 어디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시중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일반 공산품까지 사실상 필수품목처럼 묶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포스기(전자식금전등록기)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프로그램 자체는 본사가 제공할 수 있어도 하드웨어인 컴퓨터까지 특정 거래처에서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브랜드 통일성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전자기기뿐 아니라 시중에서 조달 가능한 소스류, 컵, 냅킨 같은 소모품과 일부 원부재료까지 본사 기준만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협의회는 결국 필수품목의 법적 기준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대체 가능한 품목은 필수품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나 고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필수품목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며 “대체 가능한 품목까지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나 고시 정비를 통해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성 유지  vs 품목 과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열린 ‘제8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6’에서 방문객들이 입구에 설치된 부스 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열린 ‘제8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6’에서 방문객들이 입구에 설치된 부스 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자기기와 핵심 식자재 등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정 수준의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POS·키오스크는 단순 기기가 아닌 본사 주문·매출 시스템과 배달앱 등 서버와 연동되는 설비이고 실제 현장에서 본사가 이를 전부 자체 개발·관리하기보다 POS 업체와 협업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기와 시스템을 함께 맞춰야 하는 구조로, 임의의 기기를 허용할 경우 연동 문제나 현장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의 질과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사 지정이 필요한 핵심 식자재 영역 외 냅킨 등 일부 소모품의 경우 최근 필수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최근 제도 변화로 계약서 기재와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가 강화되면서 필수품목도 꼭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줄여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통일성과 상품의 질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품목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최근 들어 기존 운영 방식까지 문제로 부각되면서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의 내수 침체와 인건비·고정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맞물려 필수품목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민감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대체 가능한 품목까지 묶는 관행을 손봐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가맹본사는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스템 연동 장비와 핵심 식자재 등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양측 모두 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필수품목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브랜드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점주의 비용 부담과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필수품목 여부를 둘러싸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듣고 있다”면서도 “가맹 브랜드와 품목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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