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저속노화'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희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정희원은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희원을 맞고소했다. 다만 최근 A씨는 정희원에 대한 처번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정희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저는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긋지 못했다. 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 그 판단 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거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며 불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저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동안 함께 일한 A씨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해명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내려간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원 유튜브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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