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홀로 간병하다 '비극'…7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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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홀로 간병하다 '비극'…7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6년

경기일보 2026-03-10 15:5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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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가 있는 남편을 살해해 범행이 잔혹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치매가 심해진 남편을 홀로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됐는데도 다시 나가려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고려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자녀들은 피고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20여년 전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5년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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