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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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곳"

연합뉴스 2026-02-26 15:0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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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분석…"법조계 낙관적 전망은 1~2년내 환급"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적어도 1천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전에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포함돼 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급 소송 진행을 의뢰받은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말한다.

그는 이번 환급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입업자 최소 30만1천명이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관세 환급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1~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예상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WSJ은 전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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