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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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

뉴스앤북 2026-02-25 20:0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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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특검팀과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결심 시점과 법리 해석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계엄 직전으로 추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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