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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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⑥

문화매거진 2026-02-24 10:34:46 신고

[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⑤에 이어 
 

▲ 미술품 자문업 관련 CHAT GPT 생성 이미지
▲ 미술품 자문업 관련 CHAT GPT 생성 이미지


[문화매거진=강산 작가] 

8) 미술품 자문업

제2조(정의) 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미술품 자문업은 미술품을 직접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의 가치나 거래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술품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같은 의견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문료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말한다.

미술품 자문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언이 일회적인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한두 차례 의견을 말해주는 정도라면 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고객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미술품의 가치 평가나 거래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면 이는 미술품 자문업으로 본다. 또한 자문의 대상은 실물 미술품에 한정되지 않고, 미술품의 소유권이나 지분, 디지털 미술 등 미술품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된다.

현실에서 미술품 자문업은 주로 컬렉터,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개인 컬렉터에게 특정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도 되는지, 가격이 적정한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이 미술품 컬렉션을 구성할 때 작품 선정 방향을 제안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미술품 컬렉션에 대해 보유와 처분 전략을 조언하는 활동 역시 미술품 자문업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와 같은 미술품 자문업은 화랑업과 명확히 구별된다. 화랑업은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소개하여 실제로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업종이다. 화랑업자는 작가의 작품을 위탁받아 전시하고, 구매자를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키며,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즉, 거래 그 자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화랑업의 본질이다.

반면 미술품 자문업자는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판매나 중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돕는 역할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화랑업이 ‘작품을 파는 역할’이라면, 미술품 자문업은 ‘작품을 사거나 팔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에 가깝다. 이 점에서 미술품 자문업은 화랑업과 달리, 거래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조언과 분석 자체가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미술품 자문업은 미술품 거래의 판단을 돕는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이고, 화랑업은 미술품 거래를 실제로 성사시키는 중개·판매 중심의 업종이다. 두 업종은 모두 미술시장에 관여하지만,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자문업이 아직 독립된 업종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화랑업 종사자들이 작품 판매 과정에서 자문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갤러리가 자문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자문은 작품 판매를 전제로 한 부수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문만을 전업으로 수행하는 사례 역시 많지 않고, 자문을 제공했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자문료를 받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문을 명시한 의도는, 앞으로 미술시장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화랑업에서 자문업이 점차 분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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