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으로 현대차가 23일 장 초반 4% 가까이 오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오전 10시 35분 현재 전장보다 3.93% 오른 5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아는 0.81% 오른 17만3200원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자극받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대미 관세 영향으로 합산 7조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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