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또 재판부는 과거 보험사기 전력과 형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점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 정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며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다.
특히 숨진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하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씨는 항소가 기각되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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