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종로구 청진동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한 상담을 받다가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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