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리팩터링은 “집회기일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회생계획안도 통과될 수 없다”며 “법원이 임의로 회생절차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회생 M&A가 중단되거나 집회기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동성제약 회생절차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은 채권자와 주주의 표결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동성제약 신임 대표이사 유영일이 신청한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 중 폐지신청은 일반적으로 자산 매각 대금이 실제로 유입됐거나, 증자 등으로 현금이 회사에 들어온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대환대출이나 추가 투자 계획만으로는 실제 자금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의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향후 인수자 측 회생계획안과 주주 측 회생계획안이 모두 집회기일에서 심리된다. 이후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회생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제도와 회생절차 폐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종 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채권자와 주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권리도 소멸되거나 확정적으로 변경된 바 없으며, 동성제약의 향방은 집회기일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의 손해 없이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자금 유치와 동시에 제약업계 전문가를 고문 또는 임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리팩터링이 회생절차에서 배제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주주와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이라는 인식은 명백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채권자와 주주가 스스로 선택한다면, 가장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동성제약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라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사 측은 향후 법원의 추가 결정이나 절차 변화가 있을 경우 사실에 기반해 신속하고 책임 있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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