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수사당국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내 PC가 교체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을 주장했다. 그는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증명서 2장을 보이며 “경찰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고 써 준 것인데, 검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며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고 적어 준 것인데,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난동에 가담한 것은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 목사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반드시 무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은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점거했고, 시설을 파손하는 한편 경찰과 취재진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전 목사가 종교적 결속을 내세워 지지자들의 난동을 부추기고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41명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된 94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 69명은 징역형, 2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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