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과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재판부에 사형 구형을 요청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지난 9일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의 신속한 진행 당부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역시 11시간이 넘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수사·특검법 위헌·부정선거 의혹 등을 부정했으며 몽테스키외·지동설까지 소환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