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두환 사형 구형·선고된 417호 법정서 같은 구형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훑어봤다.
그는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기 전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변호인과 대화하며 헛웃음을 내보였다.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어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박 특검보가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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