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2인자'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함께 범행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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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2인자'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함께 범행 주도"

모두서치 2026-01-13 22:0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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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에겐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월 16일 시작돼 약 1년간 진행됐다.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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