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 '혁신'이었던 AI 윤석열, 이제는 징역형 감?" 뉴욕과 한국이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딥페이크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선거 90일 전 'AI 금지령'이라는 강력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뉴욕주 AI 광고 전면 금지] 선거 90일 전부터 AI 생성 정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소송이 가능한 강력한 법안을 추진함.
- ✅ [한국 6·3 지선 엄정 대응] 개정 선거법에 따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중 처벌이 내려짐.
- ✅ [선거 신뢰 보호가 최우선] 후보자 발언 왜곡 등 표심을 흔드는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 모두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
조작된 이미지와 왜곡된 발언은 수십 년간 정치 캠페인의 도구로 쓰였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이러한 기만적 전술을 새로운 차원의 위협으로 진화시켰다. 이에 세계의 중심 뉴욕과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모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방어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뉴욕주 “선거 90일 전 AI 광고 전면 금지” 선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주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격적인 선거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및 지방 선거 90일 전부터 정치 광고에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호철 주지사는 “악의적인 세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가 규정 위반 이미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됐다. 사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 6·3 지선 ‘D-5개월’…‘AI 윤석열’식 선거운동은 이제 범죄
대한민국 역시 2026년 6월 3일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식적인 정치 캠페인에 몰상식한 기술 오용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법적 잣대는 이미 엄격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은 새로운 캠페인 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 및 유포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혁신’이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된 셈이다.
‘표심 왜곡’ 막으려는 한·미의 공통 과제
뉴욕주 호철 행정부는 과거 할렘 지역 의원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비방에 이용한 사례를 규제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 선관위 역시 단순한 홍보를 넘어 후보자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딥페이크가 선거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공식 캠프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하며, 90일 금지 기간에는 기술 활용에 극도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술이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파괴하는 무기가 될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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