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반려인들이 부담 없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제주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병원 71곳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방식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에는 등록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자나 주소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의 반려견 등록(누적)은 2023년 6만 1,139마리에서 2024년 6만 6,578마리(8.9% 증가), 2025년 7만 974마리(6.5%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유기견 발생은 2023년 3,643마리에서 2024년 3,164마리(13.1% 감소), 2025년 2,736마리(13.5%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Copyright ⓒ 올치올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