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1970~1980년대에 윤락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명목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피해자 11명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5일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전날(22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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