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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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부과 법안 발의

경향게임스 2025-12-23 19:01:28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게임특별위원장)이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사진=김성회 국회의원 공식 블로그 사진=김성회 국회의원 공식 블로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될 경우 행정기관이 즉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돼 업계에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규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우회적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경제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업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조다. 이번 개정안에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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