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폐쇄적 노동 환경과 지적장애 등 피해자의 취약성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 부재가 결합 된 구조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형식적인 실태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사와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 문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황영섭)는 지난 1일 전남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이른바 ‘염전노예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기소했다.
염전주 A씨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A씨의 친동생 B씨는 준사기 혐의, 요양병원 대표 C씨는 준사기 및 횡령 혐의, 사건 브로커 D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 E씨에게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시키고 임금 약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꾸몄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부친에 이어 피해자를 세습적으로 착취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피해자가 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 한 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E씨 통장에서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2060만 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안군 출신 브로커 D씨는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총 10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3년 신안군이 실시한 염전노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전수조사 결과가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신안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1년 넘게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치 후 다수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계좌 및 통화 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검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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