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을 두고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쪽에서 피해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격시사>
이 홍보수석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라며 "기술 탈취라든가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 타깃은 아니다. 요즘엔 유튜브에도 가짜뉴스가 있고, 고의와 실수는 다르다. 악의적 가짜뉴스의 배상은 아주 커야 한다"며 "아들도 가짜뉴스에 인생을 망쳤다. (가짜뉴스를)가만 놔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며 자신의 사례를 언급한 뒤 "아주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고,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일부러 그런 것에는 배상이 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홍보수석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사실 50억을 10억으로 내리더라도 한 종목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내란재판부, 결정된 건 아냐…당정 의견차 있지만 갈등 없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무슨 위헌이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수석은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어떤 선이 있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하듯이 매일 10개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5개만 훔치면 되는 것이냐. 이런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정부조직법은 당정대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 내란 특검도 진행돼야 할 일인데 맞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국민 주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재판부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말을 아낀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 상황은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야 하며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법률 전문가이니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한미 비자 문제 정상화 의지 강해"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이 대통령이 한미 비자 문제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 홍보수석은 "한미 비자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오래된 숙제였다"며 다만 "한미 간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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