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중대재해 발생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처벌 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처벌 확인 시 공시 의무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보고 내용(현황·대응조치 등) 공시, 형사재판 1·2·최종심 판결 시마다 단계별 공시 등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종속회사 중대재해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과 협의 후 최종 개정안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과 함께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정보를 수시공시로 투명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