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재판장)는 전날(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며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며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논란은 2023년 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당시 영상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7월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황씨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등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음에도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황씨는 돌연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 행동 잘못 인정하는 것이 맞냐”고 무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다”며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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