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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떄 황씨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며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씨 형수는 2023년 6월경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폭로하겠다며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형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씨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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