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동남구 소재 키즈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시급 1만원의 조건으로 고용한 20대 여성 피해자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5회에 걸쳐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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