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인해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관련 황정음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음은 회삿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의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여파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황정음은 현재 SBS Plus·E채널 '솔로라서'의 메인 출연자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 '솔로라서' 측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으나 여론 악화를 의식해 황정음 관련 출연분을 편집하고 최소한으로 출연분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황정음이 촬영한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광고 역시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 채널에서 내려졌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 지분 100%가 자신의 것이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의 돈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으로 변제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오는 8월 21일 2차 공판이 열린다. 해당 공판에는 황정음이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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