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서 첫 공판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정음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투자 과정에서의 손실과 함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정음이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궁극적으로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정음은 이날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황정음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