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 충격적인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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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 충격적인 법정 진술

인디뉴스 2025-05-16 0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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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적 심판대에 섰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코인 매도해 일부 변제…나머지는 부동산 매각 예정"

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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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에 따르면 황정음은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을 통해 회사 운영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7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받아낸 뒤, 이를 포함해 약 43억 4000만 원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코인 투자를 결정했다"며 “법인 명의로는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본인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정음의 모든 수익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자금의 귀속은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일부 가상화폐는 이미 매각돼 손실을 줄였고, 남은 금액은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정리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정음은 최근 몇 년 간 가족 법인을 통해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투자는 성공적…“3년 만에 47억 시세차익”

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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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의 가족 법인은 지난 2018년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약 62억 원에 매입해, 2021년 약 110억 원에 매도하며 약 47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평가됐으나, 이번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예계와 재테크를 병행해온 황정음의 행보는 한때 ‘성공적인 재테크 스타’로 불리기도 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과감한 투자 이면의 리스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황정음 측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범행 동기가 사적 이득이 아닌, 기업 성장과 자산 증식이라는 선의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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