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단 하루 만에 ‘광고계’ 손절당해…방송도 통편집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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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단 하루 만에 ‘광고계’ 손절당해…방송도 통편집 위기

TV리포트 2025-05-16 01:29:46 신고

[TV리포트=조은지 기자]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SBS플러스·E채널 예능 ‘솔로라서’ 측은 황정음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오는 20일 종영을 앞둔 ‘솔로라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덮쳤다.

마지막 화 촬영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작진은 황정음 측과 협의를 거쳐 편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정음의 횡령 여파로 광고계의 손절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측은 새로운 광고를 공개한 지 사흘만인 지난 15일 모든 광고 영상과 포스터를 삭제했다.

지난 12일 뉴케어는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주역들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억의 드라마였던 만큼 대중은 해당 캠페인에 큰 관심을 표했다. 그러나 황정음 횡령 사태로 인해 뉴케어는 “내부 일정 조정으로 인해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라며 관련 이벤트마저 급하게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5일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것을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서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는 “해당 연예기획사는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나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다. 모든 수익은 내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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