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수출입 증가세…"허가·신고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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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출입 증가세…"허가·신고 절차 준수해야"

연합뉴스 2025-04-03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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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천280건에서 작년 1만1천535건으로…밀수 적발도 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내서.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내서.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일이 늘면서 밀수로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국제 거래 허가·신고 절차 홍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등재된 종을 뜻하며 현재 약 4만종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천280건, 2023년 7천472건, 작년 1만1천53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야생동식물을 밀수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경우는 2021년 7건, 2022년 35건, 2023년 45건, 작년 31건 등이다.

수출입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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