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시사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31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 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사례는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중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