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그룹 경영 승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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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그룹 경영 승계 ‘완료’

데일리 포스트 2025-03-31 17: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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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부터 김동원 사장-김동관 부회장-김동선 부사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부터 김동원 사장-김동관 부회장-김동선 부사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화그룹 관계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363만8130주), 3.23%(242만5420주), 3.23%(242만5420주)씩 증여했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라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회사 측은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완납한 바 있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달 후인 내달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불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지난 10일 5만 2300원을 기록했다. 그 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8년만이다. ㈜한화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과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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