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해외게임사들의 개인정보처리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미흡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31일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와 국내대리인제도'를 주제로 제7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담회에서 이근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앞으로는 해외 게임사업자에게도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게임산업에 있어서도 국내, 국외 사업자 모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며, 관련해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이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국내외 여러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가독성 평가 분야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 등 7개 분야에서 49개 기업을 선정해 이뤄졌다. 게임업체의 경우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슈퍼셀, 로블록스 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업체들이 적정성 분야에서 미흡한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 평가결과에서 평가대상의 72%가 처리방침상 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다르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해외사업자들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잘 수행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 변호사는 "엔씨소프트의 경우 알기 쉽게 관련 방침을 공개한 것은 물론, 정보 처리 취약계층에 대한 처리 방침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넷마블을 비롯한 일부 기업은 음성·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해 접근성·가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개선은 향후 제도 평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은 적정성·가독성·접근성 세 분야를 두루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경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제도의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대리인지정 제도가 지난 2018년 온라인 서비스 분야를 소관하던 정보통신망법에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신설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근 게임산업법에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국내대리인 제도의 유명무실한 실태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사례가 소개됐다.
이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허술한 운영을 짚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정한 기관을 동일하게 여러 사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다수 사무실이 문을 닫고 있거나 방문객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홈페이지에 국내대리인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나타났다. 개인정보 문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연락처를 모호하게 둔 경우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막상 연락이 닿아도 이메일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것은 물론 국내대리인으로 표시된 번호로 전화하니 연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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