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MBK는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526만450주)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법원은 지난 7일 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의 지분이 41% 수준인데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