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계약 해지 통보…중재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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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계약 해지 통보…중재 절차 개시

잡포스트 2025-03-20 14:2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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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한올바이오파마
이미지 출처 = 한올바이오파마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HL161)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8일, 하버바이오메드에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토클리맙은 중증 근무력증을 비롯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 신약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의 개발 지연을 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로 꼽았다. 회사 측은 “바토클리맙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 중일 뿐,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주요 적응증의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올해 1월 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으며, 계약서에 따라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에 대한 중국 내 신약 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일본에서의 바토클리맙 및 HL161ANS의 임상 연구도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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