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한 달 뒤인 11월 문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택시기사가 문씨 측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여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문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문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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