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권씨의 변호인 역시 자수를 통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터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자수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과정 중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그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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