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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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

이데일리 2025-03-20 13: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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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출을 부풀려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KMS를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각각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순액법)고 판단하면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했다. 같은 달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나흘간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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