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을 열고 올해 1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가 기소되면서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A씨의 이번 구형량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같다.
A씨는 이날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상습 학대 혐의에 대해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이자 장난이었다"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반성문을 보면 1%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당했는데, 이것이 상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습이냐"고 격분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퇴정 조치했다.
피해 아동의 삼촌도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 무기징역이 반드시 선고되길 바란다"며 법정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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