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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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머니S 2025-03-20 11:2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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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키에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앞선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난해 8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변경의 사유가 되지만 예비적 사실인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하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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