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동료 학부모 11명 상대 투자사기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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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동료 학부모 11명 상대 투자사기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3-20 10:13:15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인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를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라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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