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때 TV·식사 등 2천만원 상당 기부행위 한 송옥주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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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때 TV·식사 등 2천만원 상당 기부행위 한 송옥주 의원 기소

경기일보 2025-03-20 10:1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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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지난 총선 기간 지역구 주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공범 3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10 총선 당시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돌며 행사를 개최, TV 등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송 의원과 이를 보조한 관계자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 비서관 등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색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를 삭제한 수행비서관 A씨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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