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지인 면허증'을?… 2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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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지인 면허증'을?… 20대 운전자 실형

머니S 2025-03-20 09:5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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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면허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18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도로까지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전 6시23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43%였다. 그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엔 지인 이름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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