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번째 행정소송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입국 금지 처분받았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다가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하며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됐다.
유승준은 2차 소송을 시작했다. 1심 패소한 유승준은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 판결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3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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