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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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양씨는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양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국군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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