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새 삶 살겠다"... 검찰, 2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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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새 삶 살겠다"... 검찰, 2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금강일보 2025-03-19 22:50:00 신고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량의 음주를 삼갔다. 김호중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며 "검찰의 CCTV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발목장애가 심각해 절뚝이며 걸었다.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진다"며 "이 사건은 음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저의 잘못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저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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