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을 이어갔으나,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내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19일 중으로 선고일을 고지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고를 위해서는 결정문 최종 정리, 행정 절차 이행, 그리고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서울시, 종로구 등과의 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하루 전에 갑자기 선고를 통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선고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선고일을 발표했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할 경우 26~28일경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할 때,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과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세밀하게 다듬거나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다양한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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