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9억원 세금 추징 논란... "고의 누락 아닌 세법 해석 견해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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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9억원 세금 추징 논란... "고의 누락 아닌 세법 해석 견해차" 해명

모두서치 2025-03-19 18:3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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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나무엑터스 제공] / 사진 = 연합뉴스
이준기[나무엑터스 제공] / 사진 = 연합뉴스

 

배우 이준기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세금 누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금 추징 건이 단순한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나무엑터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와 관련한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소속사는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세금 처분이 이전 세무조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약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추징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속사의 해명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 방식의 해석 차이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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