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법인 광장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압수수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법무법인 광장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압수수색

투데이코리아 2025-03-19 17:52:35 신고

3줄요약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상장사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진다. 

광장 소속 일부 직원들은 2021~2023년 사이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본인 및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입, 이후 정보 공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닌 IT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를 통해 일부 광장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이 자문한 다른 상장사의 유상증자 결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겨 금융조사1부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검찰은 법무법인 광장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계열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MBK SS 직원 A씨는 지난해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제공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MBK SS 2호 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불거진 법무법인 광장과 MBK 사건은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K 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MBK 관계자는 “어떤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