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해부학 강사, 알고 보니 의사 면허 없어…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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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해부학 강사, 알고 보니 의사 면허 없어… 검찰 "구속 송치"

머니S 2025-03-19 17:3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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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해부연구소 직원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해부연구소 직원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해부연구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업체 H 요청으로 운동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 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해부학 강의를 개최한 H업체 대표와 강의를 들은 비의료인 운동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다만 대표와 관계자들은 해부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지난해 6월 운동 지도자를 상대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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