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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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일요시사 2025-03-19 17: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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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절뚝거린 것은 술 때문이 아닌 지병 때문이었으며,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인 방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호중은 최후 변론을 통해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김호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시도(은폐)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단계서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서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내달 25일로 예정돼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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